A : 안전관리비 소급정산건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소급정산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05-03-21    1,489회    0건

본문

2005-03-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2004년도에 사용한 안전관리비중 신호수 인건비를
> 정산하지 않아 2005년도 3월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 1년치를 한꺼번에 정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 정산을 해줘야될지 안해줘야될지 판단이 서지를 않아
> 질의합니다
> 제 생각에는 증빙서류만 첨부한다면은 별문제는 없을거같은데
> 고수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하지 않은 2004년도분 신호수 인건비를 협력업체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할
경우 2005년도 3월분으로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용내역 부위에 잘 보이도록 빨간색 볼펜 등으로 "이 사용내역은 2004년도분 신호수
인건비로서 금월에 소급하여 정산한 것임"
하고 기록하여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57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