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 사업개시신고등 신고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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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작성일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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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운영자님
발주자와 윈도급을 받은 시공사는
사업개시신고, 산재보험, 고용보험등을 가입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제품등의 물품납품계약을 받은받은 원도급사와
시공을 하는.하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공동계약이라고 승인을 받았다면
하도급사에서 사업개시신고, 산재보험가입,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한지 법저큰거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