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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콘크리트 타설작업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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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9-02-26 2,372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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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hwp (22.5K) 162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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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hwp (22.0K) 155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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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기관명단_2019.1.1기준.xlsx (67.3K) 15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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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_20190225 기준.xls (86.0K) 165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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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현장에 t.t.p 제작을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습니다.
이작업이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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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첨부파일인 별표 11의5에 의거 옥내, 옥외에 상관없이 대상 유해인자(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분진 등)에 노츨되는 근로자가 있으면 작업환경측정대상이 됩니다.
건설현장은 다음 정도의 인자가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물리적 인자 :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안전보건규칙 제3편제6장에 따른 고열
2) 분진 : 광물성 분진, 면 분진, 나무 분진, 용접 흄, 유리섬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호 및 첨부파일인 별표 12의2에 의거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분진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다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은 다음 정도의 인자가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물리적 인자 : 규정이상의 소음작업,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자외선 등
2) 분진 : 광물성 분진, 면 분진, 나무 분진, 용접 흄, 유리섬유 분진, 석면분진
3) 야간작업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2. 콘크리트 분진에 노출되는 업무는 작업환경측정대상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입니다.
따라서, Tetrapod (T.T.P) 제작을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시방법 및 절차 등 더 자세한 것은 첨부한 파일인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