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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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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3-21 1,54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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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1,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번 안전점검의 날행사와 더불어 전근로자에게 포상품으로 안전조끼를
> 지급했을때 안전관리비계상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상기의 사용내역 및 동 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점검의날 행사시 안전조끼를 지급하였을
경우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이에 관련하여 사진, 지출내역의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이번 안전점검의 날행사와 더불어 전근로자에게 포상품으로 안전조끼를
> 지급했을때 안전관리비계상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상기의 사용내역 및 동 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점검의날 행사시 안전조끼를 지급하였을
경우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이에 관련하여 사진, 지출내역의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