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신호수 인건비 사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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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03-21 1,65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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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1,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 다름이 아니오라,
>
> 국가를 상대로 하는공사(수의계약)중 사석투하 공종에 투입되는 사석을 설계상 지정석산(A)에서 채취하여 반입하고 있으나 그 물량이 크게 미달되어 발주처의 허가를 득한후 외부석산(B)에서 일부 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정석산 A는 당사의 석산이며, B또한 당사의 타 현장에서 반출되는 사석으로써 당현장에서 쓰기 위해 덤프트럭을 이용 선박 선적하는 장소까지 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 덤프트럭을 이용 선박에 선적시 신호수를 두고 있는바 이때 신호수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리단에 문의한결과 당 공사에 사용되는 석산으로 허가받았으며, 그 사석을 당현장에 반입코자 덤프트럭을 이용하고 있는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고 해석하고는 있지만, 혹 설마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 운영자님께 여쭈코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 인건비] 항목 중에서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및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 선박에 덤프트럭만 선적할 경우
이 경우는 덤프트럭 운전자(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아 신호수의 인건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나. 선박에 덤프트럭을 선적하고 공사목적외 다른 물품 및 일반차량을 선적하거나 일반인도
선승하는 경우
이 경우는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과 다른 물품 및 일반차량과 일반인의 보호 목적도 있는
만큼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배치된 신호수가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공사차량 및 공사중장비의 근로자가가 아닌
일반차량과 일반인, 일반물품에 연계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동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 다름이 아니오라,
>
> 국가를 상대로 하는공사(수의계약)중 사석투하 공종에 투입되는 사석을 설계상 지정석산(A)에서 채취하여 반입하고 있으나 그 물량이 크게 미달되어 발주처의 허가를 득한후 외부석산(B)에서 일부 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정석산 A는 당사의 석산이며, B또한 당사의 타 현장에서 반출되는 사석으로써 당현장에서 쓰기 위해 덤프트럭을 이용 선박 선적하는 장소까지 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 덤프트럭을 이용 선박에 선적시 신호수를 두고 있는바 이때 신호수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리단에 문의한결과 당 공사에 사용되는 석산으로 허가받았으며, 그 사석을 당현장에 반입코자 덤프트럭을 이용하고 있는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고 해석하고는 있지만, 혹 설마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 운영자님께 여쭈코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 인건비] 항목 중에서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및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 선박에 덤프트럭만 선적할 경우
이 경우는 덤프트럭 운전자(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아 신호수의 인건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나. 선박에 덤프트럭을 선적하고 공사목적외 다른 물품 및 일반차량을 선적하거나 일반인도
선승하는 경우
이 경우는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과 다른 물품 및 일반차량과 일반인의 보호 목적도 있는
만큼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배치된 신호수가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공사차량 및 공사중장비의 근로자가가 아닌
일반차량과 일반인, 일반물품에 연계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동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