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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공사계약금액 3억이상 5개 공사현장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9-03-26 2,533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공사계약금액 3억이상 120억미만공사현장이 한구역내에 5개 정도인데

계약건별로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해야하는가요?


아니면,

안전관련 자젹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대표로 선임하면되는 건지

법적내용 또는 노동부 질의회신등을 공유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시간적·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발주처 및 동일한 시공사의 관리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 한 구역 내에 5개의 공사현장 있고 그 합계 공사금액이 120억(토목공사 150억 , 지급자재비와 부가세 포함) 미만이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5개 공사현장의 공사금액 합계가 120억이 넘어간다면 기술지도가 아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발주처 및 동일한 시공사가 아니라면 별도로 기술지도를 계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하십시오 →  http://www.isafety.co.kr/qna/11781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사업장의 개념을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 또는 연계되는 장소에서 동일 시공자에 의해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신축공사 수행중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추가 수주하여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공사가 동일 시공자에 의하여 동일한 공사 관리조직 하에 시공되는 것이라면 추가 공사금액을 합한 총 공사금액 규모의 하나의 현장으로 보아 이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면 될 것임(산안(건안) 68307-10221, 2001.05.26.)


○ 귀 질의의 공사가 택지지구내에서 동일한 시공사에 의해 시공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공사관리조직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는 등 각각의 공사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0340, 2002.07.19)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07.30.)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 페이지
Q & A 목록
A : 수동작업대(수동식곤돌라?)

------------------------ [원 글] ------------------------현장내 곤돌라 입고예정이라 서류 및 안전장치 확인을 위해 담당자와 대화를 해보니곤돌라가 아니라 수동식작업대라 따로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를 안받아도 되며와이어로프가 직경이 굵고 4선이라 안전 장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신입안전관리자 이고...



19-06-30 · 3,606 · 2
A : 일용직근로자 입퇴사시 업무처리 절차 문의

------------------------ [원 글] ------------------------수고많으십니다운영자님건설일용직근로자 입사시, 퇴사 시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안법등에 의한 관련된업무처리가 복잡한 것으로 들었습니다절차에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전체적인 프로세스와 절차에 따른 처리요령을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19-06-09 · 3,576 · 0
A : 설비제품(자재) 납품계약시 건설기술인(관리감독자) 배치여부

------------------------ [원 글] ------------------------운영자님 수고많으십니다이런 내용을 문의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설비제품, 자재 납품계약 시 건설기술인 배치를 해야하는지요?또, 건설기술인 배치를 하지 않아 조건이어도발주자의 요청 계약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배치하면 발주자의 공정거래등 위반이 아닌지 궁금하여문의...



19-05-18 · 3,07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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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3 · 3,07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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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7 · 2,991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완제품과 공사 비용에 따른 적용 여부

------------------------ [원 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질문 드립니다.예를 들어 질문 드리며A업체 계약으로 완제품 구매 5천만원, 완제품 당사 공장 설치비 2천만원 일 경우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나요?위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경우A업체 완제품 구매 5천만원, B업체 당사 공장 설치...



19-04-17 · 3,989 · 8
A : 안전관리비 안전장구류 개수 관련 질문입니다.

------------------------ [원 글] ------------------------안전관리비로 안전장구류를 구매할 때터무니 없이 많이 구매해도 문제는 되지 않겠죠?그리고 터무니 없이 많이 구매한 다음 남은 안전장구류는공사업체에서 그냥 가져가도 문제는 없겠죠?혹시 남은 안전장구류는 발주업체에서 회수해도 되는 건가요?---------------...



19-04-09 · 3,204 · 0
A : H빔 충돌방지 보호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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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04 · 3,111 · 0
▶ A : 공사계약금액 3억이상 5개 공사현장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님공사계약금액 3억이상 120억미만공사현장이 한구역내에5개 정도인데계약건별로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해야하는가요?아니면,안전관련 자젹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대표로 선임하면되는 건지법적내용 또는 노동부 질의회신등을 공유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19-03-26 · 2,53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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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준비자료에화재폭발등 대형사고 예방 중심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설명자료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방지계획서 내용을 숙지하면 되는건가요?------------------------ [원 글] ---------------...



19-03-22 · 2,26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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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현장에 전기 인입이 되어 있지않아 이동식 발전기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안전교육용 프로젝트, 조명, 냉난방 등 필요에 의해 구매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혹시 기존에 질의회시된 결과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19-03-19 · 2,997 · 0
A : 유류저장소 환경보전비사용가능여부

------------------------ [원 글] ------------------------현장에 환경보전비로 유류저장소(휘발유,경유 , 박리재 등 보관)기성재품을 반입하였더니 감리단에서 환경보전비 사용가능하다는 근거를 가져오라 합니다. 환변보전비가 애매해게 사용금액이 분류되어 있어 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19-03-04 · 4,18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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