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안전장구류 개수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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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9-04-09 2,73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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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로 안전장구류를 구매할 때
터무니 없이 많이 구매해도 문제는 되지 않겠죠?
그리고 터무니 없이 많이 구매한 다음 남은 안전장구류는
공사업체에서 그냥 가져가도 문제는 없겠죠?
혹시 남은 안전장구류는 발주업체에서 회수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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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로 안전장구류를 구매할 때 넉넉히 구매하는 것(갯수 또는 양)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나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범위 이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 통념 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또는 금액'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안전장구류를 구매할 때 제3자가 봐도 적정한 갯수 또는 양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터무니 없이 많이 구매할 경우 발주처(감리단) 등에서 시비(?)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필요하기에 미리 많은 양을 구매한다면 발주처(감리단) 등과 협의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2. 다음의 고용노동부 회시처럼 남은 안전장구류는 준공 시 발주처(감리단) 등에 반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해당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정산한 안전장구류는 다른 현장에서 반복(이중)적으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안전시설 등에 소요되는 구입비용은 최초 구입시에 전액 인정이 되고 당해 시설 등을 타 현장에 전용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에서 반복적으로 정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종료시 발주자에게 반납할 의무는 없음(산안(건안) 68307-10050, 2001.02.24.)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하여 수급인(시공사)은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공사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구입)된 물품은 발주기관에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당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사용 용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타 현장에 전용할 수 없을 것이며, 동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그 사용 용도를 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유․처분권은 사용자인 시공사에 있다고 사료됨(안전보건지도과-2087, 2009.05.26.)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