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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업체 근로자 산재처리 시 원청산재처리 처리근거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9-05-13 2,930회 0건

본문

------------------------ [원 글] ------------------------

수고많으십니다

운영자님


하도급업체 근로자 산재처리 시

원청의 산재처리 근거를 공유부탁드려도 될까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거하는게 맞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 맞습니다. 별일이 없는 한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에 의거 원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 상 사업주로 봅니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2) 참조바랍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등등 : 민법 상 감독자나 사용자의 책임에 있어서(민755 ·756) 입증책임을 그들에게 전환시키거나, 이를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실제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결과책임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고 또 공작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민758)은 무과실책임이다.[행정전문용어사전 중에서]​ 



2. 다만, 위 1)항의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게 하려는 원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 등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고용보험¸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


그 절차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기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과 서로(원·하청)간에 안전관리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단, 작업장의 범위가 원·하청간의 시·공간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며 기타 조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이 되었다면 해당 공사 건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개시번호를 하도급사에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보험가입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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