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설비제품(자재) 납품계약시 건설기술인(관리감독자) 배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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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9-05-18 2,66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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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수고많으십니다
이런 내용을 문의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비제품, 자재 납품계약 시 건설기술인 배치를 해야하는지요?
또, 건설기술인 배치를 하지 않아 조건이어도
발주자의 요청 계약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배치하면 발주자의 공정거래등 위반이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가능하시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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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특수조건을 걸거나 특약설정 등을 통하여 배치되는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설비제품 및 자재 납품계약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련 사항을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2. 발주자의 요청 계약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배치하는 것이 공정거래 하도급법 등의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기관에 문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http://www.csdmc.or.kr/
- 공정경쟁연합회 → http://www.kfcf.or.kr/
- 공정거래위원회 → http://www.ftc.go.kr/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