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일용직근로자 입퇴사시 업무처리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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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9-06-09 3,08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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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운영자님
건설일용직근로자 입사시, 퇴사 시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안법등에 의한 관련된
업무처리가 복잡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절차에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절차에 따른 처리요령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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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 일용직 근로자 채용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퇴사 시에는 크게 신경 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확인
- 별도로 특별교육에 해당이 되는 작업자에 대해서는 투입 전 교육 실시
- 추가적으로 현장실정과 숙지사항 등에 대해서 투입 전 교육 실시(의무사항 아님)
2) 보호구 지급
3) 신규채용시 건강검진은 폐지되었으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4) 기타
2.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외국인 고용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이세이프티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다음의 링크한 사이트 등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일용근로자(건설일용근로자 개관, 근로계약 체결,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