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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관련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9-07-04 3,650회 0건

본문

------------------------ [원 글] ------------------------

수고하십니다.

우선 관련 법규 먼저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4항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신설 2011. 7. 25.>

1.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상기 내용에 따른 질문 드립니다.


1. 사업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제조업의 경우 제품제조 공정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조공정이 아닌 미화, 경비, 물류 등 인지....아니면 둘다 인지


2. ④하에 있어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 후에 점검참여자에 대한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점검일지에 언제, 누가, 어떻게 점검하고 그 결과는 이렇다고만 작성하면 되는지요?


이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 물건이나 용역을 고객이나 다른 사업체에 판매하는 활동 또는 수익성 있는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고 키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 원·하청 관계로 구성돼 있는 경우 도급사업주(원청)가 사업의 전부를 도급 준 것이 아니라 일부만 분리해 수급인으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하고, 그 업무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관리·감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를 해야하는 사업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 대상 사업이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하고(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대부분이 해당이 됨)

 2) 그 사업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 해당해야 하며

 3) 그리고, 같은 장소(사업주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관리감독이 미치는 장소를 의미함, 같은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의 경우 제품제조 공정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 이외에 위의 1), 2), 3)의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미화, 경비, 물류 등에 있어서도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아래의 규정 및 고용노동부 회시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 이라면 도급인사업주(또는 대리인=공장장 등) + 수급인사업주(또는 대리인) + 도급인 및 수급인의 직원 등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하고, 분기에 1회 이상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 후에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으나 합동안전점검일지, 점검사진,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실 > 양식·서식 > 합동안전점검일지를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합동안전점검일지(건설업 위주 샘플) → http://www.isafety.co.kr/form/9 



-- 아 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1. 도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2. 수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3.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 고용노동부 회시 :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라 함은 당해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의 실시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함.(산안 68320-296, '01.07.1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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