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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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 작성일19-07-16 3,04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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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에 의해 수행하여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1. 협의체 운영
2. 순회점검
3. 합동안전보건점검
기타 등
헌데 위와 같은 활동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수급포함 100인 이상)이 아니더라로
즉, 도급인 60명이고 수급 20명 총 80명으로 100명이 안되더라도 위 활동을 다 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