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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9-07-16 3,588회 0건

본문

------------------------ [원 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에 의해 수행하여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1. 협의체 운영

2. 순회점검

3. 합동안전보건점검

기타 등


헌데 위와 같은 활동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수급포함 100인 이상)이 아니더라로

즉, 도급인 60명이고 수급 20명 총 80명으로 100명이 안되더라도 위 활동을 다 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사업주간협의체 운영, 합동안전점검 실시는 인원 또는 공사금액 등에 관계없이 협력(수급)업체가 있으면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순회점검도 사업장(작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주간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고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수급인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수급인이 있을 시에는 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 있어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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