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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winandwin 작성일19-07-28 3,506회 0건

본문

기존 사업장 주소지에서 인근의 다른 주소지로 사업장이 이사를 할 경우

수시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하는건가요?

(매년 정기위험성평가는 진행중입니다.)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에 해당하는것인지...

기존 사업장내에서 건설물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가 없이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를 하여

수시위험성평가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작업방법이나 작업절차, 추가로 도입되는 기계/기구 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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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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