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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020년 1월 16일부터 적용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법적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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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1-14    6,77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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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2020년 1월 16일부터 적용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법적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2019년 12월 24일 공포되고 2020년 1월 16일에 시행하는 것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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