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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등 정기안전보건교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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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1-15    6,92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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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

안녕하세요. 교육 관련 질문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행정규칙에 보게 되면 관리감독자는 직무교육을 받을 경우

년간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면제 받게 되어 있는데요......


질문1)

그러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보수교육 외에

분기별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받거나 안받을 경우 그 근기는 무엇인가요?


질문2)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외 공장에서 근무하는 임원은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질문3)

노조위원장(근로자 대표)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29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제32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받지 않는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공장에서 근무하는 임원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중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노동조합의 대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야 할 것임 : 안전보건정책과-317, 2008.06.09.)에 의거 노조위원장(근로자 대표)을 근로자로 보아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시는대로, 근로자가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은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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