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을 참조바랍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1-02-10 57,034회 0건

본문

다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https://isafety.co.kr/is/data?sca=질의회시


 다음과 같은 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25-11호) 해설 및 질의회시집

- 2025년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 24년도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 2024년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문답

- 2024년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해설집

- 중대재해처벌법 질의회시집/FAQ(중대산업재해 부분)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년 5월)

-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확대에 따른 지침 등

- 2019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13.1-2015.12)

- 2013년판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질의회시집(이전 해석 배치 내용 폐지)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2025-11호)

- 시행일 : 2025년 2월 12일









Q & A

전체 15,588건 5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더 이상 답변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을 참조바랍니다.
15,508 2020년 1월 16일부터 적용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법적기준 문의 20-01-14
15,507 A : 2020년 1월 16일부터 적용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법적기준 문의 첨부파일 20-01-14
15,506 재해예방기술지도 업체목록 공유요청 20-01-10
15,505 A : 재해예방기술지도 업체목록 공유요청(내용 첨가) 첨부파일 20-01-10
15,504 장비 납품 및 설치 계약의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되지 않는 이유? 19-12-24
15,503 A : 장비 납품 및 설치 계약의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되지 않는 이유? 댓글4 19-12-24
15,502 현장내 별도공사 안전관리주체 19-08-13
15,501 A : 현장내 별도공사 안전관리주체 19-08-13
15,500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문의 19-07-28
15,499 A :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문의 19-07-28
15,498 도수급 합동안전보건점검 서명 여부 19-07-25
15,497 A : 도수급 합동안전보건점검 서명 여부 19-07-25
15,496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 19-07-16
15,495 A :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 19-07-16
15,494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관련 질문 19-07-04
15,493 A :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관련 질문 19-07-04
15,492 수동작업대(수동식곤돌라?) 19-06-30
15,491 A : 수동작업대(수동식곤돌라?) 댓글2 19-06-30
15,490 일용직근로자 입퇴사시 업무처리 절차 문의 19-06-09
15,489 A : 일용직근로자 입퇴사시 업무처리 절차 문의 19-06-09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