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68
구인정보  11 316
자료실   2,057
Q & A   15,587
 


Q & A

수방자재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국밥조아 작성일21-06-04 9,319회 0건

본문

공사에서 수방자재 안전관리비 처리 가능한지 질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직하면서 처리한 적 없어서 안했다고 했지만, 명확한 근거사유가 궁금합니다.

 



Q & A

전체 15,588건 5 페이지
Q & A 목록
★ 공지 : 더 이상 답변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지 :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을 참조바랍니다.
2020년 1월 16일부터 적용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법적기준 문의 20-01-14
A : 2020년 1월 16일부터 적용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법적기준 문의 첨부파일 20-01-14
재해예방기술지도 업체목록 공유요청 20-01-10
A : 재해예방기술지도 업체목록 공유요청(내용 첨가) 첨부파일 20-01-10
장비 납품 및 설치 계약의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되지 않는 이유? 19-12-24
A : 장비 납품 및 설치 계약의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되지 않는 이유? 댓글4 19-12-24
현장내 별도공사 안전관리주체 19-08-13
A : 현장내 별도공사 안전관리주체 19-08-13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문의 19-07-28
A :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문의 19-07-28
도수급 합동안전보건점검 서명 여부 19-07-25
A : 도수급 합동안전보건점검 서명 여부 19-07-25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 19-07-16
A :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 19-07-16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관련 질문 19-07-04
A :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관련 질문 19-07-04
수동작업대(수동식곤돌라?) 19-06-30
A : 수동작업대(수동식곤돌라?) 댓글2 19-06-30
일용직근로자 입퇴사시 업무처리 절차 문의 19-06-09
A : 일용직근로자 입퇴사시 업무처리 절차 문의 19-06-09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