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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수방자재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1-06-04 9,248회 0건

본문

------------------------ [원 글] ------------------------

공사에서 수방자재 안전관리비 처리 가능한지 질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직하면서 처리한 적 없어서 안했다고 했지만, 명확한 근거사유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생략 ---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따라서, 말씀하신 수방자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사항


○ 우기대비 수방방지용 모래 및 주머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본 구조물 보호 등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또한, 제빙용 모래 및 주머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산안(건안) 68307-286, 2000.04.07.)


예전에는 위의 노동부 회시처럼 일부 상황에 있어서 법면 하부의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산안(건안)68307-164 (2000.02.28.)]

*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이제는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도 안전관리비의 사용불가내역에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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