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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향균필름(손잡이) 안전관리비 근로자 건강보호측면 실반영 가능여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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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1-07-06 3,81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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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체온계 등 근로자의 코로나 방지를 위한 시설 및 물품들이 한시적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나
향균손잡이(필름) 같은 경우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연락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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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
나. 알콜용 손 세독제
다.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또한, 예전에 고용노동부에서 다음과 같이 회시를 하였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복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중 '작업장 방역 및 소독'이라 함은 전염병의 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감염의 예방을 위해 약품?일광?끓이기?증기 등의 방법으로 병원균을 제거하는 것을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191, 2002.05.08.)
따라서, 말씀하신 항균필름(손잡이), 항균손잡이(필름)도 상기 내용에 비추어볼 때
1.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3. 전염병의 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항균제품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가 곤란할 뿐더러 항균제품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회시를 한 경우가 없는 관계로 사업장(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를 한 후 사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알콜용 손 세독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할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