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흑구온도계 안전관리비 처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1-07-20 5,209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현장 안전관리비로 흑구온도계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현장 온도를 확인하고 휴식시간 부여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된다면 어떤 항목에 넣어야 할까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흑구온도계(현장 온도를 확인하고 휴식시간 부여에 사용하는)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2020.01.29]


일반적으로 온도 측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는 건강장해 발생 이후 이루어지는 ‘사후조치’ 개념으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사용이 불가할 것이나,

- 다만, 온습도계가 공사현장에서 혹서기의 열사병, 일사병, 열피로 증상을 체크하여 보건관리 일환으로 근로자의 질병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목적 외 사용 논란 등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자 등에 의해 관리되는 등 추후 근로감독관 점검 등 필요 시 입증 가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233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0,947 벌금관련 문의입니다. 11-09-19
10,946 A : 벌금관련 문의입니다. 11-09-19
10,945 원.하수급인 안전관리자 선임 11-09-19
10,944 A : 원.하수급인 안전관리자 선임 11-09-19
10,943 운영자님 4739 질문에 대한 답변감사합니다..추가 질문^^; 11-09-19
10,942 A : 운영자님 4739 질문에 대한 답변감사합니다..추가 질문^^; 11-09-19
10,941 안전시설물을 급히 구입하느라 퀵비가 발생하였습니다. 11-09-17
10,940 A : 안전시설물을 급히 구입하느라 퀵비가 발생하였습니다. 11-09-18
10,939 관리감독자 현장 안전교육 의문점 11-09-17
10,938 A : 관리감독자 현장 안전교육 의문점 첨부파일 11-09-18
10,937 A : 관리감독자 현장 안전교육 의문점 11-09-18
10,936 벌금 및 과태료는 누구한테 부과되나요? 11-09-17
10,935 A : 벌금 및 과태료는 누구한테 부과되나요? 11-09-17
10,934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1-09-16
10,933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1-09-16
10,932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1-09-16
10,931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11-09-17
10,93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심사 11-09-16
10,929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심사 11-09-16
10,928 자료다운로드가 안됩니다, 11-09-15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