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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귀마개 및 식염정 등 소모품 지급기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1-07-26 4,821회 0건

본문

------------------------ [원 글] ------------------------

귀마개와 식염정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나


식염정 케이스는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 귀마개 지급기와 2. 제빙기스푼보관함 등 각 종 소모품을 사용하기 위한 소모성 제품 및 일회용품들


도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


따라서, 말씀하신 식염정이 근로자의 탈진.탈수방지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고 이를 보관하기 위한 케이스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고 제빙기 스푼(숟가락) 보관함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등 위생보호구


따라서,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귀마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귀마개의 지급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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