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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혹서기 관련 물품 질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1-09-01 4,248회 0건

본문

------------------------ [원 글] ------------------------

혹서기 관련해서 이번에


아이스박스, 선풍기를 구매했습니다


위 2개는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회시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를 혹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쉼터(간이 휴게시설)에 아이스박스와 선풍기를 비치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간이 휴게시설 설치용 칸막이 시설비용, 형광등, 콘센트 설치비용, 선풍기, 에어콘 설치비용이 상기 조건하에 간이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2190, 2007.04.27.)


○ 귀 질의의 간이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난로 등의 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연료비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4, 2003.4.16)


 

[안전보건공단 관련 회시]


○ 질문  혹서기 대비 간이휴게시설 내 아이스박스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동 고시 제7조(사용기준) 에 따라 혹서기 시 근로자에 탈수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냉수 및 얼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간이휴게시설 내 아이스박스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혹서기인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 중 혹한·혹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간이휴게시설의 형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기숙사 또는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시설은 제외되며, 간이 휴게시설 내의 냉·난방 시설 설치비용 및 유지비(연료비 등)는 사용이 가능하나 동절기 현장 내에 설치된 난로, 연탄, 갈탄 비용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간이휴게시설에 설치하는 선풍기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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