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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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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2-04-15    4,349회    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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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내에서 비상대피방송 및 안전점검방송을 전송하기위하여 구매하는 엠프와 현장구역마다 설치하는 방송송신장비 및  설치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용은 30분이나 1시간정도 주기로 개인보호구착용과 점검내용전송하고 혹시나 비상사태시 비상사태전송하기위하여 설치하려고하는데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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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안전수칙판,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따라서, 상기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엠프와 현장구역마다 설치하는 방송송신장비 및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으로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기의 음향시설이 안전조회 시 TBM 및 업무지시 등 타 목적도 있다면 동 장비의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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