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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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2-04-27 5,50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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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될 사람의 조건이있나여? 20억이상공사말고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여 문의한번 드립니다. 협력서 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경우 직무교육이수하고 선임계만 제출하면 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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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가 총공사금액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때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만 하시면 됩니다.
즉, 예전에는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였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가 간소화 되었으므로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청 또는 협력업체가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장소장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