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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2-12-08 10,549회 0건

본문

------------------------ [원 글]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하여 , 통상적으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업무분장을 해야한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분장이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되는 부분인지 ? 단순 권고사항인건지 ?


법적인 내용을 통하여 업무분장을 해야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다음 사람의 서로 간에 있어서 업무 분장(分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와 같이 업무 수행에 대하여 조항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로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예로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분장할 수는 없고


다만, 예를들면 안전관리자가 여러 명이 하나의 사업장에 있을 때, 이 때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서로가 분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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