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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무재해운동관련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5-03-26 1,591회 0건

본문

2005-03-2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현장안전관리 중 안전일지 작성과 무재해 운동에 관련하여 질문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
> 당 현장은 택지개발 현장으로 작년 9월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 그 동안 현장의 특성으로 공사가 지지부진하여 많은 기간 대기상태였고, 협력업체들은 작년 12월 27일과 올해 2월 14일 부터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 그런데, 쩝 현장에 작업일지등이 처음부터 남아있지가 않고 중간부터 있습니다.
>
> 여기서 문제점은
>
> 1. 안전일지 작성은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요?
>
> 2. 무재해운동 개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찾지를 또한 아는 사람도 없네요.....
> 무재해운동 산정 시간은 또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요?
> 만약 제가 전임자가 개시신고를 한 서류나 내용을 찾는다면 신고 시점부터 해야 되는지? 아님 착공 개시부터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
> 쩝
>
> 무늬만 1군인 업체에 있습니다.////
>
> 도와주세요...그럼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2일에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하는 것이 더 좋겠지요.

처음부터 남아있지 않고 중간부터 있는 안전일지를 다시 쓴다는 것은 실이득이 없다고 보며
중간부터라도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왔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작성하여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 무재해운동개시보고서에 대해서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에 문의를 하여
보시고 만약에 예전부터 보고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개시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무재해운동개시보고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전임자가 개시신고를 한 서류를 찾았고 그 동안 산재처리가 없었다면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무재해시간등의 산정)에 의거 신고 시점
부터 출력일보나 공사일보 등을 보고 시간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 등에
문의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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