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안전기술사 취득 자격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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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03-26 1,59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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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6, "김재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 1급을 가지고
> 건설현장에서 전담안전관리자로 4년을 일했는데...
>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자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범위(전문분야)에는 건설안전,산업안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다면 건설안전, 산업안전분야로 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 건설안전기술사의 응시자격은 기사(예전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에서 4년이상(산업기사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입니다.
2. 경력심사 합격결정기준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등급: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과 동일한 기술분야에서 계획,연구,설계,분석,
시공,운영,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 환산율 100%
- 2등급: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계획,연구,설계,분석,
시공,운영,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 환산율 80%
- 3등급: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에 속하는 기술분야와 관련이 있는 다른
기술분야에서계획,연구,설계,분석,시공,운영,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 환산율 50%
3. 따라서,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범위(전문분야)에는 건설안전, 산업안전이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산업안전기사(예전 산업안전기사 1급) 취득 후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4년이상 근무
하였다면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경력이 의심이 갈 경우는 건설안전기술사를 보기전에 미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있는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경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자격검정에 대한 응시자격등에 대한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검정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산업안전기사 1급을 가지고
> 건설현장에서 전담안전관리자로 4년을 일했는데...
>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자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범위(전문분야)에는 건설안전,산업안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다면 건설안전, 산업안전분야로 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 건설안전기술사의 응시자격은 기사(예전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에서 4년이상(산업기사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입니다.
2. 경력심사 합격결정기준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등급: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과 동일한 기술분야에서 계획,연구,설계,분석,
시공,운영,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 환산율 100%
- 2등급: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계획,연구,설계,분석,
시공,운영,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 환산율 80%
- 3등급: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에 속하는 기술분야와 관련이 있는 다른
기술분야에서계획,연구,설계,분석,시공,운영,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 환산율 50%
3. 따라서,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범위(전문분야)에는 건설안전, 산업안전이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산업안전기사(예전 산업안전기사 1급) 취득 후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4년이상 근무
하였다면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경력이 의심이 갈 경우는 건설안전기술사를 보기전에 미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있는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경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자격검정에 대한 응시자격등에 대한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검정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