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벨트 착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3-28 1,281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5-03-28,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나 하는 노파심을 문의합니다.
> 올 6.1일부터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부과를 강화한다고
> 하는데... 안전모나 안전화는 건설현장에서 당연히 시행되는
>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안전벨트의 경우 어느선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 명쾌한 답변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안전대는 이런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사용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작업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임시로 안전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작업
- 궤도작업차량 작업시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부위에 안전난간이 없는 장소에서의 작업
또한, 이 리플렛에는 과태료 부과방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제기 방법, 산재처리방법,
질문과답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과태료 부과의 경우, 안전보호구 착용목적 등이 실려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할 경우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152번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혹시나 하는 노파심을 문의합니다.
> 올 6.1일부터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부과를 강화한다고
> 하는데... 안전모나 안전화는 건설현장에서 당연히 시행되는
>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안전벨트의 경우 어느선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 명쾌한 답변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안전대는 이런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사용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작업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임시로 안전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작업
- 궤도작업차량 작업시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부위에 안전난간이 없는 장소에서의 작업
또한, 이 리플렛에는 과태료 부과방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제기 방법, 산재처리방법,
질문과답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과태료 부과의 경우, 안전보호구 착용목적 등이 실려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할 경우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152번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