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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겸직 가능한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09-19 2,033회 0건

본문

09-18,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 전담안전관리자 입니다.
> 현장 여건상 유관기관중(한전,통신,가스,유선등) 한곳에 안전관리자를
> 추가로 선임해야 하나 부득이 토목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가능한지 긍금합니다. 토목현장(320억)건설본부,통신(2억)kt, 발주처는 각각 다르답니다.
> 한현장에 2군데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①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
의 상시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이내이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 4호에 의거 사업주가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기수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상기 ④항 및 ※의 규정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토목현장건설본부가 320억이고 발주처가 다른 통신KT가 2억이라면 토목현장 전담안전관리자가
이 2군데를 겸직할 수는 없고 통신KT인 2억의 현장은 별도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구 한국전기
통신공사협회)로 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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