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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불량가설재 확인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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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3-30    1,50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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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30,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불량가설재 확인방법에 대해 문의들입니다.
> 아파트 현장에서 파이프 써포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신재를
> 사용시 안전마크를 확인을 할수 있으나, 몇번을 사용하다보면
> 육안으로 확인하가 힘든데, 혹시 "안"외에 확인할수 있는방법은
> 없나요. 제가 조금알기로는 받침에 볼트구멍외 총7개가 있으면
> 검정품이다등 여러방법이 있는것 같은데 여러확인방법좀 가르쳐주면
>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말씀하신대로 바닥판에는 총 7개의 구멍(볼트구멍 4개, 못구멍 2개, 물빼기 구멍 1개)이 있고
바닥판의 구조는 가로 세로 120×120 이상, 두께는 5.4mm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합격표시는 "안"자와 제조년도(상.하반기 표시포함) 및 제조자명(주로 약호사용)이 바닥판 등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 한국건설가설협회 답변 : 재사용으로 인한 변형, 손상, 부식 등으로 합격표시가 지워진 제품 및
4.0m 이상인 V5, V6 파이프서포트는 불법 제품
이나, “재사용가설기자재자율등록제도”에 따라
등록업체 등록품으로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은 사용가능합니다.(성능검정합격품목인 경우에는
따로 사용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회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
등록제 제도에 따라 등록업체의 제품에 대하여는 해당 스티커를 부착하여 재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써포트가 성능검정 합격된 "안"자 제품일 경우에는 백관 흑관(적색관, 홍관)
구분없이 사용가능하나 흑관(적색관, 홍관)일 경우 오래된 제품일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미검정품일
확률이 높습니다.

- 그리고 파이프서포트를 반입한 업체가 한국건설가설협회에서 성능검정업체로 등록된 업체와 거래를
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건설가설협회(kaseol.or.kr) -> 고객서비스 -> 성능검정업체를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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