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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처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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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2    05-04-01    1,39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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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회사 차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하게 되면 자동차보험의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타회사 또는 타인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는 그 가해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상 산재보상 후 자동차보험에
의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05-04-01, "안죤~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누군가에게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아시는분 리플 부탁합니다.
> 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산재처리하면 자동차보험의 혜택은 기존에는 볼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산재와 자동차보험을 이중으로 적용받을수 있다는것이 사실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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