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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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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안전 작성일05-04-02 1,358회 0건

본문

여러분의 답변을 구합니다.
1. 하도급에서 유자격자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상태에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사용할수 있는지?

2. 만약 무(無)자격자를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케하면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3. 안전보조원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케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사용증병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 이때 안전보조원은 회사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현장의 안전관리자의 보조원으로 현장에서 선임하게 되면 그 증명을 어떻게 하면 되는것인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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