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하도급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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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04-02 1,56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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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2,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러분의 답변을 구합니다.
> 1. 하도급에서 유자격자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상태에서
>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사용할수 있는지?
>
> 2. 만약 무(無)자격자를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케하면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
> 3. 안전보조원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케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사용증병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 이때 안전보조원은 회사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현장의 안전관리자의 보조원으로 현장에서 선임하게 되면 그 증명을 어떻게 하면 되는것인지?
>
>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유자격자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 또는 무(無)자격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경우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정산 및 증명방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정산시에는 급여명세서 또는 노임지급명세서 등이 있으면 되고
안전보조원의 증명방법 또한 급여명세서 또는 노임지급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등이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여러분의 답변을 구합니다.
> 1. 하도급에서 유자격자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상태에서
>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사용할수 있는지?
>
> 2. 만약 무(無)자격자를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케하면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
> 3. 안전보조원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케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사용증병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 이때 안전보조원은 회사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현장의 안전관리자의 보조원으로 현장에서 선임하게 되면 그 증명을 어떻게 하면 되는것인지?
>
>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유자격자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 또는 무(無)자격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경우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정산 및 증명방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정산시에는 급여명세서 또는 노임지급명세서 등이 있으면 되고
안전보조원의 증명방법 또한 급여명세서 또는 노임지급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등이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