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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설치시 건축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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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    05-04-08    1,28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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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현장은 도로현장입니다. 현장사무실과 약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체험안전교육장(2층) 시공중에 있습니다. 비계파이프와 작업발판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1층에는 컨테이너가 들어가고 2층에는 각종 체험시설물이 들어갑니다. 이런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가설건물 축조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구청에 문의하자니 바로 신고하라고 할것 같아서요. 엄청 복잡하거든요. 혹시 다른 현장은 어떻게 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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