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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교육장 설치시 건축법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4-08 1,504회 0건

본문

2005-04-08,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도로현장입니다. 현장사무실과 약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체험안전교육장(2층) 시공중에 있습니다. 비계파이프와 작업발판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1층에는 컨테이너가 들어가고 2층에는 각종 체험시설물이 들어갑니다. 이런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가설건물 축조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구청에 문의하자니 바로 신고하라고 할것 같아서요. 엄청 복잡하거든요. 혹시 다른 현장은 어떻게 하시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축법 제15조(가설건축물)②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⑤항에 의거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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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5조 (가설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흥행·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⑤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구조의 건축물
11. 농업용 고정식온실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의3.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
구조로 설치하는 것
12.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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