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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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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05-04-11 1,30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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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2005-04-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4-1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이제 슬슬 황사가 기승을 불릴텐데.. 건강조심하세요
> >
> > 이제 곧 근로자의 날(노동절)이 다가오는데.. 보통 이날은 휴무죠..
> >
> > 근데.. 건설현장에서 쉬지않고 일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 >
> > 현장소장이 꼭 쉬어야 하냐? 라고 묻는데.. 잘 몰라서요....
> >
> > 그리고, 근로자의 날 일하다 사고라도 발생하면.. 과중처벌이라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게 되면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유급휴일에 대한
> 가산임금을 지급하시면 되고, 이날 작업에 의한 사고가 나더라도 이에 대한 과중처벌은
>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2005-04-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4-1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이제 슬슬 황사가 기승을 불릴텐데.. 건강조심하세요
> >
> > 이제 곧 근로자의 날(노동절)이 다가오는데.. 보통 이날은 휴무죠..
> >
> > 근데.. 건설현장에서 쉬지않고 일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 >
> > 현장소장이 꼭 쉬어야 하냐? 라고 묻는데.. 잘 몰라서요....
> >
> > 그리고, 근로자의 날 일하다 사고라도 발생하면.. 과중처벌이라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게 되면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유급휴일에 대한
> 가산임금을 지급하시면 되고, 이날 작업에 의한 사고가 나더라도 이에 대한 과중처벌은
>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