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현장에서도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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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04-13 1,32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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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3, "김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도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등) ①항 및 시행령 별표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에 의거 건설업은 보건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에 있어서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건설현장에서도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등) ①항 및 시행령 별표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에 의거 건설업은 보건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에 있어서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