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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금액 20억이상일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섬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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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4-13 1,59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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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3, "이준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20억이상일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섬인신고를
> 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공사금액 20억이라함은 부가세 포함인지
> 별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님.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영 제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2. 영 별표 3 제1호 내지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상기에서 말하는 20억원이상이라는 것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관급자재비도 포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공사금액 20억이상일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섬인신고를
> 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공사금액 20억이라함은 부가세 포함인지
> 별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님.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영 제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2. 영 별표 3 제1호 내지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상기에서 말하는 20억원이상이라는 것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관급자재비도 포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