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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장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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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4-13 1,95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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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3,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은 총공사금액이 58억정도로 안전관리자는 미선임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각종 안전행사를 위해 컨테이너 1동정도의 안전교육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 만약 안전교육장을 설치할시 이에따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하로 안전관리자가 미 선임되어있는관계로 안전교육장을 설치할수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항에 의거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전관리자 외에도 상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현장소장, 현장직원 등)가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하로 안전관리자가 미 선임되어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위하여 안전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등 안전교육장과 관련된
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당 현장은 총공사금액이 58억정도로 안전관리자는 미선임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각종 안전행사를 위해 컨테이너 1동정도의 안전교육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 만약 안전교육장을 설치할시 이에따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하로 안전관리자가 미 선임되어있는관계로 안전교육장을 설치할수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항에 의거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전관리자 외에도 상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현장소장, 현장직원 등)가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하로 안전관리자가 미 선임되어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위하여 안전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등 안전교육장과 관련된
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