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배치전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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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3-09-19 3,83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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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초보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건강검진 외 배치전 건강검진도 안전관리비 활용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4호에 의거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제98조의2 ①항에는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채용시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 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말씀하신 배치전 건강검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일반건강검진 외 배치전 건강검진도 안전관리비 활용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4호에 의거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제98조의2 ①항에는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채용시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 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말씀하신 배치전 건강검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