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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크레인 작업반경내 안전모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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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5-04-19 1,73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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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물체가 추락, 낙하의 우려가 있는곳에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하는데
> 크레인 작업반경내 작업자들은 다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하나요 ?
>
> 6월부터 벌금고지가 있다고 해서요?
>
> 관련규정 찾기가 쉽지 않네요
>
>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
> 크레인 작업 안전기준에
>
> 안전모 착용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
> 당연한 거지만
>
> 윗분들이 그걸 원해서 이구 찾기가 쉽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 자료가 필요할 경우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152번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전모는 이런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작업장바닥, 천정, 도로, 통로 등에서 낙하물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2)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에서 추락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3) 건물의 해체작업
4) 항만하역 작업시 물체의 비래 또는 낙하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5) 벌목, 집재, 운재작업시 물체의 전도 또는 전락에 등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6) 교량에서 궤도 또는 관련설비의 보수.점검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
따라서, 크레인 작업반경내 작업자들에 있어서는 상기의 1)항목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2. 크레인 작업 안전기준 등에 있어서 안전모 착용에 관한 기준은 없습니다.
각종 작업에 있어서 세세하게 규정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다음의 법조항에 의거 위반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생략 --
②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물체가 추락, 낙하의 우려가 있는곳에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하는데
> 크레인 작업반경내 작업자들은 다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하나요 ?
>
> 6월부터 벌금고지가 있다고 해서요?
>
> 관련규정 찾기가 쉽지 않네요
>
>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
> 크레인 작업 안전기준에
>
> 안전모 착용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
> 당연한 거지만
>
> 윗분들이 그걸 원해서 이구 찾기가 쉽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 자료가 필요할 경우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152번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전모는 이런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작업장바닥, 천정, 도로, 통로 등에서 낙하물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2)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에서 추락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3) 건물의 해체작업
4) 항만하역 작업시 물체의 비래 또는 낙하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5) 벌목, 집재, 운재작업시 물체의 전도 또는 전락에 등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6) 교량에서 궤도 또는 관련설비의 보수.점검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
따라서, 크레인 작업반경내 작업자들에 있어서는 상기의 1)항목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2. 크레인 작업 안전기준 등에 있어서 안전모 착용에 관한 기준은 없습니다.
각종 작업에 있어서 세세하게 규정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다음의 법조항에 의거 위반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생략 --
②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