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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준공 후 안전관리비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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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5-04-23 2,07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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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3,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 개정으로 안전관리비 미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공 후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 쓰지 못할경우 시공사가 받는 불이익등???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말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2005년 3월 17일 개정된 노동부 고시 제2002 - 15호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삭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겠으나 원칙적으로 공사준공전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은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 상기 기준보다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및 영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인
위반행위의 종류별 부과기준 중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진척도에 의한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나 상기 기준의 별표3이 폐지됨에
따라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고 이것도 조만간 폐지될 예정입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법 개정으로 안전관리비 미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공 후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 쓰지 못할경우 시공사가 받는 불이익등???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말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2005년 3월 17일 개정된 노동부 고시 제2002 - 15호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삭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겠으나 원칙적으로 공사준공전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은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 상기 기준보다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및 영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인
위반행위의 종류별 부과기준 중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진척도에 의한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나 상기 기준의 별표3이 폐지됨에
따라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고 이것도 조만간 폐지될 예정입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