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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준공 후 안전관리비 미사용???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5-04-23 2.4k 0

본문

2005-04-23,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 개정으로 안전관리비 미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공 후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 쓰지 못할경우 시공사가 받는 불이익등???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말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2005년 3월 17일 개정된 노동부 고시 제2002 - 15호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삭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겠으나 원칙적으로 공사준공전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은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 상기 기준보다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및 영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인
위반행위의 종류별 부과기준 중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진척도에 의한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나 상기 기준의 별표3이 폐지됨에
따라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고 이것도 조만간 폐지될 예정입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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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누전차단기 및 분전함

2005-04-29,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이동식 발전기 에 누전차단기가 달려있지않아서 > 배선용차단기100A하나 달고 30A누전차단기 3개정도 > 달아서 접지형 콘센트를 설치할려고 계획중입니다. > 이러느니 차라리 조립이 다 되었는 기성품 자립식 분전함을 > 설치하면 깔끔할것 같은데, >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 * "가설전기설비, 분전반, 전신주 이설비 등은 제외" > 이렇게 되어있네요 > 여기서 말하는 분전반이 제가 말하는 분전함을 말하는건가요? > 그렇다면 기성품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누전차단기, 접지선,...



05-04-29 · 2.1k · 0
A : 발전기를 이용한 전기용접..

발전기를 이용해 용접시 자동전격방지기를 연결해도 용접은 됩니다. 그러므로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라고 하시고 발전기 외함 및 용접기 외함은 3종접지하고 단자접속부는 고무판, 절연커버, 절연테이프로 방호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장치를 부착한 후에도 용접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 발전기를 끄고 작업을 하지 않을 때애는 용접봉을 홀더로 부터 빼두시기 바랍니다. 2005-04-28, "김두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는 가설전기가 아직 안들어와서 > 전기용접기를 발전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05-04-28 · 1.6k · 0
A : 크레인자체검사체크리스트....

2005-04-28, "절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구여...크레인자체검사체크리스트 양식잇음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48번 자료인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를 참조바랍니다.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모장으로 작성된 텍스트파일 입니다. 파일명은 같이 포함된 readme.txt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트럭(Truck)작업시 체크리스트 - 트럭크레인,렉카차 작업시 체크리스트 - 포크리프트(지게차)...



05-04-28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2005-04-28, "박병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건설현장의 안전기사로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고 현장내 터파기 공사로 인하여 굴착 깊이가 깊어 짐에 따라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의 사용항목중 법면보호는 적용이 되나 근로자의 토석 붕괴 방지를 위해 지보공 및 토류벽의 사용(공사의 관한)이 가능 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 오늘도 안전한 작업으로 좋은 하루 되십시요.! 안녕하세요? 박병렬님.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토석 붕괴방지를 위...



05-04-28 · 1.9k · 0
A : 운영자님 질문...전기안전대행과 관련하여

2005-04-27,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 > 현장에서 전기와 관련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관리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요? > > 궁금합니다. ^^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



05-04-27 · 1.6k · 0
A : 건설용리프트 자체검사관련

2005-04-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오늘 하루도 수고하십니다. > 노동부지정검사기관을 알고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 경기도내 있는 업체 연락처를 알수 있을까요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대한산업안전협회 검사팀(대표전화 : 02-860-7000) - 한국건설가설협회 : 02-2618-0311 / 한국건설가설협회 가설기자재 시험연구소 : 0337-881-3200(여주) - 신우개발(주) : 02-3446-7280 - 중소기업전략연구소 : 02-784-1117 그...



05-04-25 · 1.5k · 0
▶ A : 준공 후 안전관리비 미사용???

2005-04-23,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 개정으로 안전관리비 미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공 후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 쓰지 못할경우 시공사가 받는 불이익등???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말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2005년 3월 17일 개정된 노동부 고시 제2002 - 15호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삭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겠으나 원칙적으로...



05-04-23 · 2.4k · 0
A : 방지계획서..

온라인상에서는 공개를 거의 하지 않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토목은 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는 사람를 물색하여 소스를 달라고 부탁을 하는 편이 빠를겁니다. 아니면 속 편하게 외주를 주시든지... 안전공단의 심사도 예전에 비해 엄청 까다로워져 일부 지역에서는 외주를 주려해도 안받으려고 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2005-04-2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조그만 회사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만들라구 하네여..한 400억 공사에 교량이 3개소,지하차도있구 도로...



05-04-22 · 1.4k · 0
A : 수방계획서샘플..

2005-04-20, "절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감사히잘보구잇읍니다...다름이아니구여 수방계획서 샘플잇음참고할려구합니다..수고하시구여..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35번 게시물인 장마 및 수방계획 등 - 127번 게시물인 현장 배수대책 - 119.2번 게시물인 방화/수방/비상시 안전대책 - 12번 게시물인 장마철 및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2003년) - 12.1번 게시물인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2004년) -...



05-04-20 · 1.8k · 0
열리질않네여.. 어케해야하는지??

2005-04-2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4-20, "절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항상감사히잘보구잇읍니다...다름이아니구여 수방계획서 샘플잇음참고할려구합니다..수고하시구여..부탁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 - 135번 게시물인 장마 및 수방계획 등 > - 127번 게시물인 현장 배수대책 > - 119.2번 게시물인 방화/수방/비상시 안전대책 > > - 12번 게시물인 장마철 및 하절기 ...



05-04-20 · 1.4k · 0
A : 열리질않네여.. 어케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상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안전자료 등에 있는 자료의 다운로드 및 보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04-20 · 1.5k · 0
A : 크레인 작업반경내 안전모 착용

2005-04-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물체가 추락, 낙하의 우려가 있는곳에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하는데 > 크레인 작업반경내 작업자들은 다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하나요 ? > > 6월부터 벌금고지가 있다고 해서요? > > 관련규정 찾기가 쉽지 않네요 > >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 > 크레인 작업 안전기준에 > > 안전모 착용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 > 당연한 거지만 > > 윗분들이 그걸 원해서 이구 찾기가 쉽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노동부가...



05-04-19 · 2.1k · 0
A : 안전관리비 문제입니다.

2005-04-18, "안전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안전관리비 문제인데요... > 공사시작때는 노무비와 재료비가 명확하게 구분이 않되므로 총공사비에 70%에 1.88%를 적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정률 20%정도에 실행내역이 확정되면서 노무비와 재료비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 이런경우에 안전관리비를 반드시 다시 계상을 해야하는 건지요 아니면 처음 총공사비에 70%로 적용했던 안전관리비 계상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05-04-19 · 1.7k · 0
A : 체험안전교육장 설치????

2005-04-18,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준공이 약 1년점도 남은 현장입니다. > 현재 공정율은 약 68% 정도입니다. 현장에 체험안전교육장을 설치 할려고 하는대 감리단에서 준공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를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준공이 몇달남지 않았거나,또는 공정율이 높은 경우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의 잔여기간이 얼마 없거나 공정율이 높다하여 현장에 체험안전교육장을 설치하지 말라는 규정 등은 없습...



05-04-19 · 1.8k · 0
A : 안전관리자 현장 이탈계 범위

이탈계라는 것도 있습니까? 참! 우울하군요... 꼭 필요하다면 내야겠지만 평일휴무나 주휴무에도 내야한다니... 뭐 족쇄라는 기분이 드는군요. 책임을 전가하거나 면피하려는 느낌도... 저만 그런 기분이 드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뭏든 우울하군요... 감독 자기네들도 내고 쉽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2005-04-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소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현장 필수 요원 이탈시 범위는 > 어떻게 됩니까? 하기 및 동절기 휴가, 본사교육 등 이탈계를 ...



05-04-21 · 3.8k · 0
A : 안전관리비에 안전쪼끼도 포함되나요?

2005-04-14, "안전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호수 안전쪼끼가 아닌~ > > 여기 홈피에두 명시되잇는 주머니 마니 들어가잇는 > > 쪼끼를 말하는겁니다. > > 안전관리비에 들어갈수 잇나요???? > > 이번에 안전쪼끼를 신청하였는대 올려두 되나 올리면 안되나 해서 > > 이러케 물어보게 되엇습니다. > > 요약~! > > 안전쪼끼 안전관리비에 넣어두 되나요? > (신호수 안전쪼끼 아니고 일반 쪼끼형식에 주머니 많은 형광색옷류~ > 홈피에 나와 잇는거랑 똑같은데 주머니 많은겁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



05-04-14 · 2.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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