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페이지 정보

박병렬    05-04-28    1,263회    0건

본문

저는 건설현장의 안전기사로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장내 터파기 공사로 인하여 굴착 깊이가 깊어 짐에 따라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전관리비의 사용항목중 법면보호는 적용이 되나 근로자의 토석 붕괴 방지를 위해 지보공 및 토류벽의 사용(공사의 관한)이 가능 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작업으로 좋은 하루 되십시요.!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74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