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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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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렬    05-04-28     1.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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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건설현장의 안전기사로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장내 터파기 공사로 인하여 굴착 깊이가 깊어 짐에 따라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전관리비의 사용항목중 법면보호는 적용이 되나 근로자의 토석 붕괴 방지를 위해 지보공 및 토류벽의 사용(공사의 관한)이 가능 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작업으로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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