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5-04-30 1.7k 0

본문

2005-04-3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전국에 계신 안전관리자 분들두요.
>
>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토목현장에 있는데요.
>
> 택지조성공사입니다. 공사중 배수공사의 굴착깊이가 최대17m 최소 10m정도 되거든요....
>
> 그래서, 질문을 드릴려구요.
>
>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이 맞는지요?
> 그럼 제출시기가 당 해 공사 착공전이라고 하던데 맞는지요?
>
>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검토자가 있는데, 누구에게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요? 초보인 제가 이것저것보고 작성은 하였는데, 잘 하였는지,? 못하였는지? 도대체가 알수가 없네요....
>
> 3. 그리고 심사료는 얼마나 하나요?
>
> 이상입니다..
>
> 어렵지 않으나 제가 경험이 미천하여 잘 모릅니다.
>
> 알려주세요...
>
> 그럼 감사합니다.
>
>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일반적으로 배수공사의 굴착깊이가 10∼17m정도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굴착 내부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또는 주변현황에
따라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히 하기 의해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 현장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의거 당해공사 착공전일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당해공사 착공이라함은 심사대상의 공사(깊이 10m 이상)의 실착공을 의미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 2004.12.31. 노동부훈령 제589호)의
별표2(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의 위반사항 80번 항목에 의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시 심사대상의 공사 착공일로부터 15일 이내시는 10일 이내에 제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 착수합니다.

심사대상의 공사 착공일로부터 15일 초과시는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및 10일
이내에 제출토록 행정조치 병행합니다.

* 미제출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⑤항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이상인 자

*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제출한 경우 1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4. 심사료는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개정 2004. 12.29. 고시 제2004- 91호)의 5번째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에서 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는 굴착공사 개소에
따라 44,000원에서 67,000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전기용접기 충전부를 절연테이핑

엑셀파이프를 이용하여 절연하시면 좀 오래동안 사용가능 합니다... 2005-05-09, "김두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용접기 충전부를 절연테이핑을 하는데 이것이 자꾸 열을 받으면 > 녹아 버립니다. > 녹지않은 충전부 보호구는 없나요



05-05-09 · 1.6k · 0
A : 756번 질문과 관련..

2005-05-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답변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과 관련해서 조금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해서여 > 저희 현장은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높이 제한 표지판이 교량 및 통로 박스에 설치되어 있는데.. > 답변을 보면 교량의 표지판은 않되겠지만 > 통로 박스의 표지판은 실제적으로 아직 개통이 되지 않은 곳으로 > 작업차량만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 설치 또한 일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합니다. > 이런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05-05-07 · 1.5k · 0
A : 특별교육

2005-05-06, "제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공정별로 언제 특별교육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영별표 2에 의거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 40개에 해당이 될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별교육은 그 작업이 시작되기전(즉, 작업투입전)에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 2(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의 라. 특별안전 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05-05-07 · 1.8k · 0
A : 전기용접기 용접안할때 홀더에서 용접봉을 물려 놓으면?

2005-05-06, "김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용접기 용접작업을 하지 않을때 > 홀더에서 용접봉을 빼놓아야 하는 이유? 용접봉이 재료에 닿았다면 재료에 전기가 흘러 감전될수 있음,,, 용접기 전원을 off시켰다고 해도 마찬가지....on시킬때 감전위험!!!



05-05-06 · 1.7k · 0
A : 근로계약서

2005-05-0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현장에서 형틀쪽에서 데려오는 몇일나오고 안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써야되는지요. > 용역을 통해 들어온것도 아니고 그냥 목수가 데려온 사람들이라 목수가 사업자등록자도 아니고 계약서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보호구등 당연히 지급해야되지만 하루 나오고 안나오는 사람들 모두 지급할 수 도 없고 어떻게하나요? 궁금합니다. 산재처리시 공단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입니다..휴업급여산정시 필요!!



05-05-06 · 1.4k · 0
A :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과 관련하여...

2005-05-06,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안전관리비 1번 항목의 직.조.반장의 관리감독자 에 관한 질문입니다. > 예를 들어 하도급에서 각 공정마다 팀별로 노무자를 투입했을시 그 팀의 반장도 관리감독자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하도급 직영직원에 대하여만 관리감독자라 할수 있는지? (이때 팀이라 하면, 철근가공 팀, 철근조립팀, 형틀제작팀, 비계조립팀 등등이며, 실질적으로 하도급에서 데려온 팀들이 모두 하도급 직영이 아닌 팀별로 뭉쳐다니는 노무자들중에서도 각 반장이 있고, 또 현장내에서도 반장...



05-05-06 · 1.6k · 0
A : 높이제한 표지판

2005-05-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높이 제한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없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안전수칙판 등 - 기타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따라서, 이동식비계의 설치 높이 제한, 가설전선 하부로 지나가는 덤프트럭 등 공사현장...



05-05-06 · 1.8k · 0
A : 안전대``

2005-05-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6월부터 과태료가 부가되는 보호구 중에 안전대에서 질문하나드릴께요. > 안전대 착용은 현장내 전원 착용해야하는건지.아니면 고소 작업시에 착용을 해야하는건지 이해가 조금 안가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



05-05-05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답변바람니다/...

2005-05-04, "궁굼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 궁금한게 있어서여.. > 안전모에 씌우는 햇빛 차단창(가운데 구멍이 뚫려있고 원형창)을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할려고 하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알고 싶네여... > 답변 바랍니다.. 그늘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물론 가능하고요, 땀흡수대도 계상 가능합니다.



05-05-04 · 1.6k · 0
A : 용접시에 안전관리비에 들어가는...

2005-05-03, "안전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품목들이 뭣뭣들이 잇나요?? > > 용접면, 소화기, 용접조끼, 용접장갑 > > 특히 용접을 마니 하는 편이라서.... > > 그리고 다른거 또 뭐 없나요?? > > > 2. lpg게이지, 산소 게이지는 안전관리비로 들어갈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용접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



05-05-03 · 2.6k · 0
A : 안전관계자용조끼

2005-05-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원청의 직원들 소장 ,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는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에 따른 안전관리비로의 정산이 가는한지 답변을 .. > 제 생각에는 사용이 가능할것로 사료 되는데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 그럼 수고 하시구요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는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05-05-02 · 1.8k · 0
▶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2005-04-3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전국에 계신 안전관리자 분들두요. > >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토목현장에 있는데요. > > 택지조성공사입니다. 공사중 배수공사의 굴착깊이가 최대17m 최소 10m정도 되거든요.... > > 그래서, 질문을 드릴려구요. > >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이 맞는지요? > 그럼 제출시기가 당 해 공사 착공전이라고 하던데 맞는지요? > >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검토자가 있는데, 누구에...



05-04-30 · 1.7k · 0
A : 누전차단기

현장에서 GV선(접지선)을 이용하여 각종 분전반에 연결을 해 놨을때 실제 분전반에 연결된 콘센트나 전기기계기구의 플러그가 접지형이 아니면 무용지물입니다. 접지선이나 기타 접지 시설을 하지않고 접지형 콘센트나 플러그를 사용해도 역시 무용지물이겠지요.... 접지선연결과 접지형 콘센트 및 플러그는 반드시 설치해야합니다. 2005-04-2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누전차단기에서 전원을 인출하여 작업을 하는데 원청에서 > 3상(접지),콘센트,플러그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 맞는겁니까?



05-04-29 · 1.5k · 0
A : 누전차단기

2005-04-29, "머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GV선(접지선)을 이용하여 각종 분전반에 연결을 > 해 놨을때 실제 분전반에 연결된 콘센트나 전기기계기구의 > 플러그가 접지형이 아니면 무용지물입니다. 접지선이나 기타 접지 > 시설을 하지않고 접지형 콘센트나 플러그를 사용해도 역시 > 무용지물이겠지요.... > 접지선연결과 접지형 콘센트 및 플러그는 반드시 설치해야합니다. > > 2005-04-2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누전차단기에서 전원을 인출하여 작업을 하는데 원청에서 > > 3상(접...



05-04-30 · 1.4k · 0
A : 누전차단기

> 머슴안전님 > 정리가 안되네요 > 제 질문은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누전차단기에서 전원을 인출하여 >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데 접지형 콘센트,플러그를 사용해야 하나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누전차단기에서 전원을 인출하여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오랫동안 사용하거나 외부에 설치되어 있거나 여러가지 주변환경에 의해서 누전차단기가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것도 작동이안되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러므로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접지형...



05-04-30 · 1.6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39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