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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안법이나 건기법에서 SOC사업에는 어떤종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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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3-09-19    1,63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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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산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봅니다 전SOC사업에 민관공사,관공사중 어떠한 형태의 공사가 있는지,,,또한 법적인 근거가 확실한 SOC대상사업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해서 그 범위나
종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라함은 지하철, 고속철도, 고속도로, 발전소, 하천,
항만, 댐, 해안의 제방, 상하수도, 공원, 통신, 우편, 공항, 등대 등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공공시설들을 말합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재해율이 높은 SOC건설현장의 특별감독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매년 3월 및 9월 즈음에 SOC 건설현장 관리등급을 발표합니다.

노동부에서 재해율을 발표하는 SOC 건설현장은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전국에 있는
지하철, 고속철도, 고속도로, 발전소, 항만, 댐 등 6개 종류를 대상으로 하되 그 선별
기준에 있어서는 내부지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SOC 건설현장은 민관공사도 있으나 그 성격상 대부분이 관급공사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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