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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누전차단기 및 분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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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4-29    1,74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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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9,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이동식 발전기 에 누전차단기가 달려있지않아서
> 배선용차단기100A하나 달고 30A누전차단기 3개정도
> 달아서 접지형 콘센트를 설치할려고 계획중입니다.
> 이러느니 차라리 조립이 다 되었는 기성품 자립식 분전함을
> 설치하면 깔끔할것 같은데,
>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 * "가설전기설비, 분전반, 전신주 이설비 등은 제외"
> 이렇게 되어있네요
> 여기서 말하는 분전반이 제가 말하는 분전함을 말하는건가요?
> 그렇다면 기성품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누전차단기, 접지선, 접지봉
> 가격만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하다는 말인가요?
>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시분전반(가설분전반/임시배전반/가설배전반), 배선용차단기, 접지형 콘센트, 접지형 플러그,
가설전선(3P전선), 충전부 절연조치시설 등은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가설전기관련 항목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말씀하신 누전차단기, 접지선, 접지봉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플러그 및 콘센트와 접지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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