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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계자용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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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5-02    1,44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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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원청의 직원들 소장 ,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는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에 따른 안전관리비로의 정산이 가는한지 답변을 ..
> 제 생각에는 사용이 가능할것로 사료 되는데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 그럼 수고 하시구요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는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또한, 상기 기준에서 안전관계자의 범위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원청의 직원들 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이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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